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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민법] 법률행위의 종류, 요건, 목적

by maylane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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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1) 단독행위, 계약, 합동 행위 –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구별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나눌 수 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 등이 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 포기(채무면제), 제한물권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등기청구권 포기), 수권 행위 등이 있다. 


계약은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계약에는 채권 계약, 물권 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등이 있다. 또한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15종의 전형 계약으로 재산권 이전 계약인 증여, 매매 교환과 물건의 이용 계약인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가 있다. 노무의 제공 계약으로 고용, 도급, 여행, 현상 광고, 위임, 임치가 있으며, 기타 계약으로 조합, 종신 정기금, 화해가 있다. 


합동 행위는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사단법인 설립행위와 공유자 전원에 의한 공유물 포기가 있다. 

 

2) 채권 행위, 물권 행위, 준물권 행위 – 법률 효과에 의한 구별

채권 행위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으로 의무부담행위이다. 하지만 물권변동이 없으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물권 행위는 사용 가치나 교환가치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직접적인 물권변동이 일어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준물권 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 등이 있다. 

 

3) 요식행위, 불요식 행위 – 방식의 요구에 따라 구별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방식의 자유가 인정되는 불요식 행위를 원칙으로 하나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요식행위의 예로는 혼인, 이혼, 인지, 입양, 법인 설립 행위, 어음 수표 행위, 등기신청 등이 있다. 

 

4) 주된 행위, 종 된 행위 – 다른 법률행위의 필요 여부에 의한 구별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 된 행위이다. 주된 행위가 성립해야 종 된 행위도 성립하는 것으로 부종성이 있다. 매매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계약금을 지급해도 무관하며 동시에 행할 필요는 없다. 

 

2.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으로는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며 특별 성립요건으로는 설립등기, 방식, 신고, 합치가 있다. 

2) 효력요건

일반적 효력요건으로는 당사자가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의사표시에 있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특별 효력 요건으로는 대리권, 조건, 기한, 사망, 허가가 있다.

 

3.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1) 확정성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 법률행위 목적을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인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성립 이전에 목적이 불능인 경우는 원시적 불능이며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진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목적이 가능했지만 이행기에 불가능해진 경우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은 채무불이행, 위험 부담의 책임을 진다. 

3) 적법성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며 적법해야 한다.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이 있는 법규를 말하며, 단속법규와 효력 법규로 나눌 수 있다. 단속법규는 행정상 단속에만 있는 규정으로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 무허가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 주택법상의 전매금지 규정, 개업 공인 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등이 단속법규에 해당한다. 효력 법규는 사법상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으로 위반 시 무효이며 광업권 대차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토지거래 허가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부동산 중개보수의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의 매각을 금지하는 규정도 효력 법규에 해당한다. 

4)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적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는 무효이다.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나 법률 행위의 불법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 성질을 띠거나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편법 등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하며 무효이다. 이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폭리자에게 이용 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유상행위, 단독행위, 합동 행위에 적용되나 증여나 기부 행위 등의 무상 행위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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