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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민법] 물권법(4) - 담보물권(유치권, 저당권)

by maylane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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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은 계약이 필요하지만 유치권은 계약이 아닌 법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유치권이 인정된다. 


1) 유치권의 성립요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며,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해서 모두 성립한다.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할 것] 불법 행위로 인해 목적물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유치권자는 직접점유와 간접 점유 불문하고 적법한 점유자여야 한다. 또한 점유는 유치권의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이 있을 것]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한다.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에 채권이 발생했고 점유를 취득한 경우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유익비 상황 청구권에 대해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여 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유치권을 배제할 수 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2) 유치권의 효력

[경매권과 간이 변제 충당권]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목적물의 가치가 작아 경매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등)가 있을 때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간이 변제충당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선변제권과 과실 수취권]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다. 하지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또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유치물 사용권]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승낙에 의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했을 경우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만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유치권의 소멸

일반적으로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소멸한다.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시 채무자의 소멸 청구가 있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또한 계속적 점유는 유치권의 존속 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2. 저당권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변제가 없는 경우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상보증인이란 물건으로 보증을 선 자를 말하며, 채무는 없으면서 자기 재산으로 책임만 지는 자를 말한다. 피담보채권은 금전 채권인 경우가 보통이나 급전 지급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도 가능하다. 


1)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은 직접 저당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인 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종된 계약이며 조건과 기한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혹은 물상보증인이며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가 원칙이다. 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고 채권이 제3자에게 귀속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2) 저당권의 효력

[목적물의 범위]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영향을 미치나, 특약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과실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을 가진 사람이 가지므로 저당권설정자가 가지는 게 일반적이며 과실에 저당권의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저당 부동산의 압류가 있고 난 뒤에 수취한 과실은 효력을 미친다. 다만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저당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해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를 물상 대위라고 하며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압류를 해야 한다.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저당권 실행 비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한다.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후순위 권리자 보호를 위해 이행기일이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해야 담보되나 저당권 실행 비용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3) 저당권과 용익관계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 방지가 목적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 또한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특약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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