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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민법] 계약의 효력_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삼자를 위한 계약

by maylane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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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의 특질

쌍무계약은 당사자의 채무가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쌍무계약의 견련 성이 있어야 하며 성립 상의 견련 성, 이행상의 견련 성, 존속 상의 견련 성 총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성립 상의 견련 성은 성립에 있어 주고받고의 관계를 말하는데, 즉 일방의 채무가 성립해야 그 상대방의 채무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행상의 견련 성은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나온다. 존속 상의 견련 성은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며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에는 쌍무계약,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도래,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가 있다. 즉 매매, 임대차 등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문제가 생기지만 증여, 사용대차, 현상 광고 등은 쌍무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면 갑은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된다. 갑이 가진 이 채권을 제삼자인 병에서 양도한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된다. 그 이유는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채권 양도 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동일성에는 채무 인수, 상속, 전부명령, 이행 불능 등이 있다. 경개는 새로운 채무를 만드는 것이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칙적으로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는 동시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했을 때 이행을 지체한 선이행 의무자도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매매계약을 하고 을이 계약금을 지급 후,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잔금 지급 날짜가 도래하면 갑의 중도금, 지연이자, 잔금이 을의 등기서류 교부와 동시이행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한다.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힘과 이행 지체가 되지 않는 효력이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재하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상계 금지효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위험부담 

쌍무계약에 있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경우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를 취한다.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할 때도 있는데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경우,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경우 그러하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할 경우 채권자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 후 갑의 토지가 국가에 의해 강제 수용되었다며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기에 쌍방의 의무가 소멸한다. 하지만 토지수용으로 인해 가치적 변형물인 보상금이 생겼다면 채권자 을은 수용 보상금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을도 자기 채무인 매매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삼자를 위한 계약 

제삼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 외 제삼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 갑이 자신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이 있다. 이 경우 채권자 갑을 요약자, 채무자 을을 낙약자, 제삼자인 병은 수익자라고 한다. 제삼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보상관계가 유효해야 하며, 제삼자 수익 약정이 있어야 한다. 


제삼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태아, 설립 중인 법인 등 현존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현존, 특정되어야 한다. 또한, 제삼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 물권 등 그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제삼자의 계약에서 제삼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없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또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권리가 발생한다. 이 권리는 낙약자의 승낙이 없어도 곧바로 권리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이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어 당사자는 계약을 합의 해제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착오나 사기 강박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사기 강박했다면 낙약자는 언제나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낙약자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거나 보상관계가 무효인 경우 제삼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낙약자는 보상관계(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나 면책적 채무 인수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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