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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민법] 의사표시 규정의 내용_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제107조~제110조)

by maylane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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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한다. 하지만 의사와 하자가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한다. 107, 108, 109, 1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 비진의표시

비진의표시는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107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는 제10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의자와 상대방의 합의 하에 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108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상대방의 합의 혹은 양해가 꼭 필요로 한다. 이에 기한 법률행위는 가장행위라고 한다. 판례에 따르면 허위표시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통정허위표시를 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항의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과실이 있어도 선의면 족하다.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착오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다수설).

109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에 관한 제109조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의 승낙 없이 바로 취소가 가능한데, 이를 형성권이라고 말한다.

 

1항의 내용 중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것은 표의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 반면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용의 중요한 착오는 인정하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이 계약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특히 경과실의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중과실일 경우에만 취소가 불가능하다. 다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려고 했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크게 4가지다. 첫째,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된다. 위임이나 고용 등 어떤 사람인지 중요한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착오는 중요하게 여겨진다. 둘째,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다. 어떤 A 건물을 매수하려고 했으나, B 건물로 착오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 A 건물이 A의 소유인지 알고 있었다가, B의 소유였을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이 소유한 물건도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A B에게 소유권을 취득하여 건물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해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목적물의 소유권이나 성질, 상태 등이 아닌 단순 목적물에 대한 착오를 말한다. 셋째,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다. 경작이 가능한 땅인지 알고 매수하려고 했는데 경작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예시다. 토지의 근소한 부족 등은 이와 무관하다. 마지막으로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다. 별개로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제1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10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자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착오에 빠지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 기망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강박 행위에 공포심을 느낀 표의자가 공포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도 고의, 강박행위(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강박행위의 위법성,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자의 사기 강박에 관한 경우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110 2항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나,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의 예로는 증여가 있다. 증여는 받는 사람이 있어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표시 하나로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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