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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민법] 물권법(2) - 소유권

by maylane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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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며, 동산과 부동산 모두 해당한다. 사용•수익은 사용 가치 지배한다는 뜻이며 처분은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것이다. 또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1.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닌,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이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은 취득시효가 인정되나 점유권, 유치권, 가족법상의 권리, 저당권, 형성권(취소권, 해제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되나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 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소유의 의사는 자주점유를 의미하며,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이지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가 아니다. 자주점유의 여부는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점유 취득시효의 객체는 부동산이며 주체는 자연인, 법인 외에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도 될 수 있다.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 청구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해야 한다. 다만, 소유권 변동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20년이 지나 새로운 취득시효를 완성하는 경우는 재취득 시효, 즉 2차 취득시효를 인정하여 재취득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점유 취득시효는 제187조의 예외로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며 원시취득으로 전 권리자에게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소멸한다. 


[등기부 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점유를 먼저 하고, 등기하는 점유 취득시효와 달리 등기를 먼저 하여야 하며 등기도 10년, 소유도 10년이 지나야 취득하게 된다. 반드시 시효 취득자 명의로 10년간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주 명의의 등기 기간까지 합쳐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또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원인 무효의 등기라도 무방하다. 


2)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며, 원시취득이다. 


[무주물 선점] 무주물은 소유권이 없는 물건을 뜻한다.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자주점유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주물 선점의 예로는 낚시가 있다. 다만 무주물은 동산에 한하며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유실물 습득]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을 뜻한다. 유실물도 동산에 한하며,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보상 청구의 범위는 유실 물건 가액의 5%~20%에 해당한다. 
[매장물 발견] 매장물은 땅속에 묻혀 있는 물건으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는 물건이다. 매장물은 동산과 부동산에 한하며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이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부합, 혼화, 가공

부합, 혼화, 가공은 첨부 제도라 한다. 이는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하여지는 것이다.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부합] 부동산에의 부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됐을 때는 부속시킨 자의 소유가 된다. 동산 간의 부합은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가 어렵거나 분리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경우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하지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혼화] 혼화는 섞여서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혼화는 동산 간의 부합 규정을 준용하여 주종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혼화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주종 구별의 기준은 크기, 양, 부피 등이 있다. 
[가공] 타인의 동산에 가공했을 경우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가공으로 인해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일 경우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불법 점유가 있다면 소유자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소유권은 소멸 시효가 없기 때문에 기간에 제한이 없다. 


3. 공동 소유

공동 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 소유는 인적 결합 관계의 정도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 3가지가 있다. 합유는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하며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 공유는 공동 목적이 없고, 공유 지분을 가지며 지분 처분금지 특약이 없다면 자유롭게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보존 행위 역시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처분이나 변경은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전부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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