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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by maylane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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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에서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를 하면, 대리인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효과에 해당하는 권리 취득, 의무 부담 등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대리인에게는 법률효과가 아닌 행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에 민법 제117조에서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의 가장 큰 특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법률효과의 당사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리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만 인정되고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예외적으로 대리를 인정하고 있다.

 

2. 대리의 종류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대리권을 주는 것)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 등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다. 여기서 수권행위 불요식 행위임으로 반드시 서면을 통해 작성할 필요는 없다.

- 법정대리권의

1)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 자에 대한 친권자의 대리권(911, 920), 후견인의 대리권(938)

2) 지정권자의 지정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지정후견인(제931조지정 후견인(제931조), 지정유언집행자(제1093조, 1094)

3) 법원의 선임 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부재자재산관리인(제23조), 상속재산관리인(1023, 1040, 1044, 1047, 1053)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무권대리이며, 반대의 경우는 유권대리라고 한다.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무권대리 행위로 본다. 또한 대리인이 수인, 즉 여러 명일 경우에 각자 대리가 원칙이나 본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공동대리의 경우가 존재한다. 여기서 공동은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모두가 의사표시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공동대리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이 역시 무권대리 행위로 본다.

- 자기계약: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 쌍방대리: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 혼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권행위의 해석에 대한 보충규정

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1항의 보존행위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2항의 이용은 물건이나 권리를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 수익하는, 개량은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용과 개량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3. 대리행위의 효력과 하자

대리행위의 효력은 민법 제1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본인의 대리임을 밝히는 것을 현명이라고 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 B라는 대리인에게 수권행위를 주고, C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매수하였을 경우에 대입해보면 A가 본인, B가 대리인, C가 상대방이 된다. A의 대리인 B라고 현명하면 그 법률효과가 A에게 귀속된다.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서면이나 구두 등도 가능하며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다만 B A의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않았을 때,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B를 위한 것으로 간주되며 착오로 인해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대리 행위의 하자는 민법 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16 [대리행위의 하자]

1.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2.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 대리인이기에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는 뜻이다.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해야 본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항은 본인의 지시가 있었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본인을 표준으로 하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대리 행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행위의 하자에 기한 무효 주장권, 취소권도 모두 본인이 주장하여야 한다.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시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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