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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민법] 물권법(1) - 점유권

by maylane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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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은 본권(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점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장소적 밀접성, 시간적 계속성, 타인 지배 배제 가능성 등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한다. 


1. 점유의 모습

[자주점유와 타주 점유] 자주점유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다. 자주점유의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자주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불분명할 경우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토지 매수인이나 매매 계약 등은 자주점유에 해당하며,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가진 자는 타주 점유에 해당한다.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선의 점유는 본권이 없으면서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말하며, 악의 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본권 유무에 관해 의심을 하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할 경우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과실 점유와 무과실 점유] 본권이 없음에도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데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의한 구별이다. 과실과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평온·공연 점유와 폭력·은비 점유]강폭 행위에 따라 평온, 폭력을 구분하고 남몰래하는 점유인지에 따라 공연 점유와 은비 점유를 구별한다.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계속 점유와 불계속점유] 점유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구별한다. 전후 양 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최초 점유자와 최종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의 점유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점유자가 임대차 계약으로 제삼자에게 차임을 받았을 경우 이는 과실에 해당한다. 부당 이득이 아니므로 과실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선의 점유자도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특별 필요비만 청구할 수 있다.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거나 그 과실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과실 반환 시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며,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선의이면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자만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하면 된다. 악의의 점유자는 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제20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의 필요비, 특별 필요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필요 없다.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점유자가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금액인 유익비에 관해서도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회복자는 점유자가 들인 비용과 가치가 증가한 금액 중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선의, 악의 불문하며, 청구 시기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또는 회복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받은 때 할 수 있다. 


3. 점유보호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했을 경우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형태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역시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 


4. 자력구제

자력 구제는 자기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점유자가 자신이 직접 행사하는 권리구제제도를 말한다. 점유자 침탈 또는 방해 행위에 대해 자력 방위권을, 침탈 행위는 종료되었지만 침탈자의 새로운 점유가 확립되기 전에는 자력 탈환권을, 침탈자의 새로운 점유가 확립된 후에는 1년 이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5. 점유의 관념화 

1) 점유 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예를 들어 점유 주인 가게 사장이 점원을 고용했으면 둘은 점유 보조 관계이다. 점유 보조자인 점원에게는 점유권이 없으며, 사장에게만 점유권이 있다는 것이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점유 주를 위한 자력 구제권은 인정한다. 


2) 간접 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임대인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가 되고 임차인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므로 직접 점유자가 된다. 이 둘은 점유 매개 관계이다. 간접 점유자인 임대인에게 점유권과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되나 자력 구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은 점유 매개자로 임대인에게 간접 점유를 연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직접 점유자이나 소유의 의사가 없어 타주 점유자이다. 


3) 상속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상속되며, 점유의 성질과 하자가 그대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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