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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민법] 계약법 총론_계약의 종류와 계약의 성립

by maylane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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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종류

민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종의 계약을 전형 계약이라고 한다. 15가지 전형 계약 중 재산권 이전과 관련된 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이다. 물건의 이용과 관련된 계약은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이다. 노무의 제공과 관련된 것은 고용, 도급, 여행, 현상 광고, 위임, 임치가 있다. 기타 계약으로는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가 있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유상계약은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무상 계약은 일방 당사자만 출연하는 것이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의 채무가 견련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행기에 양 당사자 모두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에 해당하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무상계약은 모두 편무 계약이다. 
[낙성 계약과 요물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 계약이라고 한다. 요물 계약은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위(물건의 인도, 지정 행위 등)까지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현상 광고, 대물변제(채권자의 승낙 하에 채무자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쉬운 예로 금전 대신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이다),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이 있다. 
[불요식 계약과 요식 계약] 전형계약 15가지는 불요식 계약에 해당한다.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구두, 서면 등 가능하다.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 시간의 계속성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 일시적과 계속적으로 나눌 수 있다. 계속적 계약은 급부가 일정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이 고려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등이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 
[예약과 본계약] 예약은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계약은 추후 체결될 계약을 말하며 채권 계약, 물권 계약, 가족법상 계약이 가능하지만 예약은 채권 계약에 한해서 가능하다.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일방 예약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상대방의 승낙이 없어도 본계약이 성립한다. 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야 한다. 


증여와 사용대차는 무상계약, 편무 계약, 낙성계약, 불요식계약이다. 현상광고는 유상계약, 편무계약, 요물 계약, 불요식 계약이다. 


2.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에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성립과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계약 성립] 
1) 청약

청약은 특정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 특정인이거나 불특정 다수도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의 예로는 광고나 자판기 설치 등이 있다. 
청약의 구속력 때문에 철회하지 못하는데,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청약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하면 승낙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보호가 취지이다. 또한,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를 청약의 실질적 효력 혹은 승낙 적격이라고 한다. 


2) 승낙

승낙은 동의한다는 내심의 결의로 부족하고 청약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이는 청약의 거절로 보는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승낙자가 승낙의 통지를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게 보냈지만, 연착된 경우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해주어야 한다.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승낙 연착을 통지해주지 않았다면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착의 통지는 책무이다. 


3) 계약 성립 시기

대화나 전화 등을 통해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대화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편지 등으로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이 경우에도 제때 도달하여야 한다. 


[의사 실현 의한 계약 성립] 

제532조에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교차 청약 의한 계약 성립] 

제533조에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3.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어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불능 사실에 대해 선의이자 무과실이어야 한다.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인 감정평가 비용이나 계약서 작성 비용 등을 신뢰이익의 손해라고 한다. 이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의 손실인 이행이익의 손해를 넘지 못한다. 즉, 신뢰이익의 비용이 이행이익의 비용을 초과했다면, 이행이익의 손해까지만 배상하면 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수량 부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량 부족은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으로 담보책임이 생길 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다. 또한,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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