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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법 총론_계약의 종류와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종류 민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종의 계약을 전형 계약이라고 한다. 15가지 전형 계약 중 재산권 이전과 관련된 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이다. 물건의 이용과 관련된 계약은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이다. 노무의 제공과 관련된 것은 고용, 도급, 여행, 현상 광고, 위임, 임치가 있다. 기타 계약으로는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가 있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유상계약은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무상 계약은 일방 당사자만 출연하는 것이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의 채무가 견련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행기에 양 당사자 모두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에 해당하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에 해당하.. 2022. 8. 15.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1. 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에서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를 하면, 대리인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효과에 해당하는 권리 취득, 의무 부담 등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대리인에게는 법률효과가 아닌 행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에 민법 제117조에서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의 가장 큰 특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법률효과의 당사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리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만 인정되고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단,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의사의 .. 2022. 8. 13.
[민법] 의사표시 규정의 내용_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제107조~제110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한다. 하지만 의사와 하자가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한다.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 비진의표시 비진의표시는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07조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는 제10..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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