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종류, 요건, 목적
1.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1) 단독행위, 계약, 합동 행위 –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구별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나눌 수 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 등이 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 포기(채무면제), 제한물권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등기청구권 포기), 수권 행위 등이 있다. 계약은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계약에는 채권 계..
2022.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