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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1

[민법] 물권법(4) - 담보물권(유치권, 저당권) 1. 유치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은 계약이 필요하지만 유치권은 계약이 아닌 법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유치권이 인정된다. 1) 유치권의 성립요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며,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해서 모두 성립한다.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할 것] 불법 행위로 인해 목적물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유치권자는 직접점유와 간접 점유 불문하고 적법한 점유자여야 한다. 또한 점유는 유치권의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점.. 2022. 9. 1.
[민법] 물권법(3) -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물권이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것이고, 담보물권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1. 지상권 지상권은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 설정계약은 물권 행위로 사용 가치를 넘겨주기로 한 합의이며, 제186조에 따라 등기해야 한다. 지상권은 1 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 부종성은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을 의미하며, 현재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없어도 지상권은 유효하며 기존의 공작물과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 2022. 8. 31.
[민법] 물권법(2) - 소유권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며, 동산과 부동산 모두 해당한다. 사용•수익은 사용 가치 지배한다는 뜻이며 처분은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것이다. 또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1.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닌,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이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은 취득시효가 인정되나 점유권, 유치권, 가족법상의 권리, 저당권, 형성권(취소권,.. 2022. 8. 30.
[민법] 물권법(1) - 점유권 점유권은 본권(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점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장소적 밀접성, 시간적 계속성, 타인 지배 배제 가능성 등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한다. 1. 점유의 모습 [자주점유와 타주 점유] 자주점유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다. 자주점유의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자주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불분명할 경우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토지 매수인이나 매매 계약 등은 자주점유에 해당하며,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가진 자는 타주 점유에 해당한다.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선의 ..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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