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2) - 소유권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며, 동산과 부동산 모두 해당한다. 사용•수익은 사용 가치 지배한다는 뜻이며 처분은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것이다. 또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1.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닌,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이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은 취득시효가 인정되나 점유권, 유치권, 가족법상의 권리, 저당권, 형성권(취소권,..
202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