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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종류, 요건, 목적 1.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1) 단독행위, 계약, 합동 행위 –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구별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나눌 수 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 등이 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 포기(채무면제), 제한물권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등기청구권 포기), 수권 행위 등이 있다. 계약은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계약에는 채권 계.. 2022. 9. 8.
[민법] 계약법_임대차 임대차는 채권 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며 계속적 계약이다. 차임 지급은 임대차의 요소이며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또한, 민법상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에 한한다. 하지만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민법에는 최단존속 기간에 제한 규정이 없어 자유롭게 기간 설정이 가능하다. 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1년의 제한 규정이 있다. 최장 존속 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기간을 정했을 경우 무효이며 자유롭게 기간 설정이 가능하다. 2)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 2022. 9. 6.
[민법] 계약법_매매, 매도인의 담보책임 1. 매매 1) 매매 계약 매매계약은 유상 계약이고, 양 당사자의 채무가 견련성을 가지므로 쌍무 계약이다.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며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은 불요식 계약이다.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계약 비용이나 채무 이행 시기, 이행 장소 등 세부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목적물은 장래에 생길 물건이나 권리, 타인 소유의 물건도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은 그 물건이나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매매 대금은 금전에 한하며 계약서 작성 비용, 감정평가 비용, 측량 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매매계약이 있고 난 뒤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2022. 9. 4.
[민법] 물권법(4) - 담보물권(유치권, 저당권) 1. 유치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은 계약이 필요하지만 유치권은 계약이 아닌 법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유치권이 인정된다. 1) 유치권의 성립요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며,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해서 모두 성립한다.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할 것] 불법 행위로 인해 목적물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유치권자는 직접점유와 간접 점유 불문하고 적법한 점유자여야 한다. 또한 점유는 유치권의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점..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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